
건축/재개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기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함)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등기신청인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신청정보의 내용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합니다.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신청인이 제공해야 할 첨부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함)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5항).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6항).
위 규정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해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7항).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8항).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부동산등기』의 <소유권보존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