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조잔디 제조 및 설치 회사인 원고들이 언론사인 피고가 발행한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게재한 기사들이 인조잔디 축구장의 충격흡수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하자 있는 인조잔디를 설치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기사에 포함된 FIFA 규정에 대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기사가 불완전한 보도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들을 특정하지 않았고, 인조잔디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비판이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제조 및 설치한 인조잔디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