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 어깨 증식치료를 받은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자, 피고의 의료과실(감염 발생, 진단 및 전원 조치 지연)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감염 발생 과실, 진단 및 전원 조치 지연 과실, 치료 전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감염의 특성, 원고의 기존 질환, 원고가 상급 병원 입원 권유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1,321,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5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어깨관절 주위 증식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다음 날인 2018년 10월 16일 새벽부터 치료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고열, 붓기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 등을 투여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22일 E병원에 입원하여 2018년 10월 27일 우측 화농성 관절염 및 극상근 전층 파열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2022년 10월경까지 우측 견관절의 부분 강직과 통증, 회전근 부분 파열, 관절염 증상 등으로 고통받게 되자, 피고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의사의 치료 행위 중 치료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의사가 원고의 감염 증상에 대한 진단을 지연하고, 필요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의사가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도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의사가 치료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화농성 관절염 등)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의 범위와 제한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 발생 및 진단·전원 조치 지연, 그리고 주사 치료 전 부작용(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 전 우측 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었고, 치료 후 급성 염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진료기록 감정의가 치료로 인한 감염 발생을 추단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감염 발생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감염 증상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 없이 일반 항생제만 투여하고 상급 병원 전원 조치를 해태한 점도 과실로 보았습니다. 다만, 병원 감염의 원인이 다양하고 예방이 어려운 점, 원고가 이미 회전근개 파열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그리고 원고가 상급 병원 입원 권유를 거부하여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26,321,868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31,321,86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과실의 추정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에게 사망이나 중증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한 결과만으로 막연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치료 전 관련 질환이 없었던 점, 치료 후 급성 염증 소견이 나타난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치료가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및 전원 조치 의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등):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치료가 어렵거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하거나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감염 의심 증상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 없이 일반적인 항생제만 투여했으며, 상급 병원 전원 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지도설명의무 및 자기결정권 침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의사는 의료행위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이 희소하더라도, 치료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경우 환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치료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주사 치료 전 감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특수성,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 피해자 본인의 조치(예: 입원 거부)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병원 감염의 특성, 원고의 기존 회전근개 파열, 원고의 입원 권유 거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의료과실이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