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인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및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 12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제품만을 사용한 경우와,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주원료로 한 제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로 나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서로 다른 주원료를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외 12인: CMIT/MIT 주원료 가습기 살균제인 ‘(상품명 1 생략)’, ‘(상품명 2 생략)’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 - 관련사건 피고인들 (공소외 1, 2, 3 등): PHMG 주원료 가습기 살균제인 ‘(상품명 3 생략)’ 등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들 - 피해자들: 총 98명으로, 피고인들의 제품만을 사용한 4명(단독사용 피해자)과 피고인들의 제품 및 관련사건 피고인들의 제품을 함께 사용한 94명(복합사용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각각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주원료가 완전히 다르며, 제조사들 간에 서로 협력하거나 의사소통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두 종류의 제품을 모두 사용했기에, 각 제품 제조사들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유로 공동정범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과실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주원료가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각자 제조, 판매한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 출시한 경우에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각자 다른 주원료(CMIT/MIT와 PHMG)를 사용하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였고, 서로 간에 협력이나 의견 교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 출시하였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주원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동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동정범 성립을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들이 서로 다른 주성분으로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 명시적인 의사소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결과의 합치가 아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나 의사의 연락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공소시효 및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각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넘어,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협력하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합하여 특정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주원료가 전혀 다른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 판매한 제조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첩되더라도, 이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의사의 연락, 공동 인식)가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여러 행위자 및 여러 제품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각 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성분 및 특성 확인: 여러 제품을 사용할 때는 각 제품의 주성분이나 주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성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요건: 서로 다른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제조사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넘어서, 각 제조사 사이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나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원료가 완전히 다른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 출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 제품 제조사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성 검사 의무: 제품,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출시 전에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미이행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성인 남성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이 된 15세 미성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한 중요한 법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바로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앞서 언급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이들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8.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성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연락을 하거나 추가적인 성적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부모의 지도 및 보살핌 약속) 등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이 따르며 이들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조건만남을 가진 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I (15세), K (15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N번방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미성년 피해자. - 성명불상의 촬영물 소지 피해자들: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 피해자 M (29세), O (22세 가명):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성행위를 촬영당한 피해자들. - 성명불상의 불법 촬영 피해자들: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당한 것으로 의심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7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사건 피해자인 15세 I와 15세 K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총 319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된 동영상 5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4월 11일까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29세 피해자 M 등 성인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총 18회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2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22세 피해자 O(가명) 등 성인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총 2회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불법 촬영 혐의는 2019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총 13회, 그리고 2020년 9월 11일부터 2021년 6월 12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촬영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이 성적 취향에 맞는 역할극(자위행위, 구강성교, 욕설, 체벌 등)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촬영 중임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떠한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영상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대화하는 등 피고인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와 성인 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다툼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플러스 1개)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5, 18~26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4, 17~2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소지, 불법 촬영물 소지, 그리고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관련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N번방 관련 자료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제4항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몰래카메라 영상 등을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3. 형법:**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건(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 **제325조 후단 (무죄의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하게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소지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촬영은 불법이며,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촬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인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및 상해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 12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제품만을 사용한 경우와,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주원료로 한 제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로 나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서로 다른 주원료를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외 12인: CMIT/MIT 주원료 가습기 살균제인 ‘(상품명 1 생략)’, ‘(상품명 2 생략)’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 - 관련사건 피고인들 (공소외 1, 2, 3 등): PHMG 주원료 가습기 살균제인 ‘(상품명 3 생략)’ 등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들 - 피해자들: 총 98명으로, 피고인들의 제품만을 사용한 4명(단독사용 피해자)과 피고인들의 제품 및 관련사건 피고인들의 제품을 함께 사용한 94명(복합사용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각각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주원료가 완전히 다르며, 제조사들 간에 서로 협력하거나 의사소통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두 종류의 제품을 모두 사용했기에, 각 제품 제조사들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유로 공동정범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과실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주원료가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각자 제조, 판매한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 출시한 경우에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각자 다른 주원료(CMIT/MIT와 PHMG)를 사용하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였고, 서로 간에 협력이나 의견 교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 출시하였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주원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동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동정범 성립을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들이 서로 다른 주성분으로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 명시적인 의사소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결과의 합치가 아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나 의사의 연락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공소시효 및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각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넘어,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협력하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합하여 특정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주원료가 전혀 다른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 판매한 제조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첩되더라도, 이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의사의 연락, 공동 인식)가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여러 행위자 및 여러 제품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각 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성분 및 특성 확인: 여러 제품을 사용할 때는 각 제품의 주성분이나 주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성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요건: 서로 다른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제조사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넘어서, 각 제조사 사이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나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원료가 완전히 다른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발, 출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 제품 제조사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성 검사 의무: 제품,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출시 전에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미이행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성인 남성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이 된 15세 미성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한 중요한 법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바로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앞서 언급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이들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8.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성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연락을 하거나 추가적인 성적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부모의 지도 및 보살핌 약속) 등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이 따르며 이들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조건만남을 가진 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I (15세), K (15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N번방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미성년 피해자. - 성명불상의 촬영물 소지 피해자들: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 피해자 M (29세), O (22세 가명):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성행위를 촬영당한 피해자들. - 성명불상의 불법 촬영 피해자들: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당한 것으로 의심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7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사건 피해자인 15세 I와 15세 K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총 319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된 동영상 5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4월 11일까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29세 피해자 M 등 성인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총 18회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2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22세 피해자 O(가명) 등 성인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총 2회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불법 촬영 혐의는 2019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총 13회, 그리고 2020년 9월 11일부터 2021년 6월 12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촬영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이 성적 취향에 맞는 역할극(자위행위, 구강성교, 욕설, 체벌 등)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촬영 중임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떠한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영상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대화하는 등 피고인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와 성인 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다툼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10플러스 1개)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5, 18~26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4, 17~2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소지, 불법 촬영물 소지, 그리고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관련한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N번방 관련 자료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제4항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몰래카메라 영상 등을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3. 형법:**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건(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 **제325조 후단 (무죄의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일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하게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로, 소지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촬영은 불법이며,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촬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