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김포시의 한 임야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순환골재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김포시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계획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과거 유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가 있었고, 다른 업체에는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인해 먼지, 소음, 교통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생활 및 자연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적정통보나 다른 업체에 대한 허가가 이 사건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환경피해 예방이 중요하고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