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
1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2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라. 특수학교 마. 각종 학교 |
3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사. 각종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