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과거 교제했던 18세 피해자 B의 집에서 외출 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교제했던 피해자 B(18세)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오전 11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 중 외출 준비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목과 가슴 사이를 잡아당겨 매트리스에 눕힌 후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밀쳐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시 입을 맞추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일어났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외출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강제로 옆으로 눕혔습니다.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넣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6항 및 제1항(강간 미수): 이 사건은 18세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강간 미수 행위가 아청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정감경):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법정감경'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전과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는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 별개로 성범죄자 관리의 일환입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쌍방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전 연인 관계 등은 혐의를 벗는 요인이 될 수 없으며, 강간 미수 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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