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9월 27일, 전 여자친구인 18세의 피해자 B씨의 집에서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잡아당겨 매트리스에 눕히고, 키스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목과 머리를 잡아 억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잠시 멈췄으나, 이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를 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며,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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