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위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