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건설 현장소장의 무리한 선박 운항 지시로 인해 예인선이 침몰하고 화물이 실린 부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하여, 선박 소유자가 현장소장 및 소속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D공사를 맡아 수행하던 중, 공사 지연으로 인해 현장소장인 피고 C이 기상 악화(풍랑주의보 발효)에도 불구하고 예인선 H의 선장 I에게 출항을 지시했습니다. 선장 I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피고 C이 먼저 다른 예인선을 타고 출발하자 어쩔 수 없이 출항했습니다.
이후 가덕도 해상에 정박해 대기하던 중 높은 파도로 인해 H는 침몰했고, G는 암초에 좌초되었습니다. 원고(H의 소유자)는 피고들의 과실로 H가 침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피고 C에게 무리한 출항 지시와 적절한 피항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회사는 현장소장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H의 선장 I에게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인천 E에 첨성대 구조물을 설치하는 D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지연으로 인해 기술부장이자 현장소장인 피고 C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서해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 C은 I에게 부선 G를 예인하여 가덕도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과 G의 승선원들은 풍랑주의보를 이유로 출항에 반대했지만, 피고 C이 다른 예인선을 타고 먼저 출발해버리자 어쩔 수 없이 출항했습니다.
가덕도 해상에 정박한 후, I은 G에 닻을 하나 더 내리게 하고 H를 G의 선미 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2017년 12월 6일 새벽 G의 닻줄이 절단되면서 H와 충돌하여 H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H를 소유한 원고 A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현장소장의 무리한 출항 지시와 적절한 안전 조치 불이행이 선박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둘째, 예인선 H에 대한 용선계약의 성격(선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셋째, 사고 발생에 있어 예인선 선장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8,637,7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고 C의 무리한 출항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이 선박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인선 선장 I의 미흡한 사고 대비 역시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액의 절반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842조(정기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선주에게 있습니다.
상법 제847조 제1항(선체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 자체를 인도받아 자신의 선장과 선원을 태워 운항하는 것으로,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용선자에게 넘어가는 계약입니다.
상법 제843조 제1항(정기용선자의 지휘권):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에서 선박을 사용하기 위해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일정과 용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선박 등 장비의 안전관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이 풍랑주의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을 지시하고, 이후 피항 지시를 내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무리한 지시는 안전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현장소장인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H의 선장 I도 피고 C의 지시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박 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