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종중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매도한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직인을 절취하고 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정당한 매매계약서와 총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반박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의 가등기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여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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