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재산은 ‘한 집에 산다’는 의미로 한 주택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금,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에서는 부부 각자가 명의를 가진 주택이 엄격히 나누어집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5두33779)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4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남편과 강원도 속초에 579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아내. 남편은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믿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각자 과세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1세대’라 하더라도 ‘명의자’가 다르면 집합적으로 한 집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에게 법령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특례 규정은 1인이 같은 세대 내에서 1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법령 해석상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다면 법률상 각각 주택 수가 계산되어 세금 혜택이 중복 적용될 수 없다는 엄격한 해석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정확히 산정하고 누진 과세 구조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 사람이 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만, 지방 저가 주택까지 포함할 땐 부분적인 공제를 통해 완화를 꾀합니다.
반면 부부가 주택을 나누어 소유하면 따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낮은 세율을 통해 부담이 분산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분산된 소유를 하나로 묶지 않고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퇴 후 또는 주말 생활을 위해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세컨하우스 구입 시 명의 문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에 법률 전문가는 물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유 상황과 공제 혜택 등을 면밀히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결국 세금 폭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은 현실의 감정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는 한몸처럼 느껴지지만 세법에서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별 인격체로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