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공통점 |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 |
차이점 | ▪ 독립한 물권 | ▪ 이행거절권능 |
▪ 점유가 성립요건 |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부동산 매매/소유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구분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공통점 |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 |
차이점 | ▪ 독립한 물권 | ▪ 이행거절권능 |
▪ 점유가 성립요건 |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구분 | 내용 |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제1항). ▪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322조제2항). |
② 과실수취권 |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합니다(「민법」 제323조제1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민법」 제323조제2항). |
③ 유치물 사용권 |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참조). |
④ 비용상환청구권 |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민법」 제324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제3항).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