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입주민들은 외부인의 통행을 막겠다고 '질서유지부담금'까지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면 20만원! 이 정도면 출입금지 팻말을 넘어서, 사실상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단지는 재건축 당시 공공 보행로를 만들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길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막상 운영하니 입주민들 불편과 사고가 반복되자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행로가 '사유지'라는 점과 '공공 이용'이라는 점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준공 때 공공 개방 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입주민들은 사유지라며 출입을 제한하려 해요.
이 갈등은 인근 단지까지 번지는 중입니다. 이 길이 지하철역, 학교, 상가로 연결되는 생활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외부인 통제는 주변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게다가 입주민 자녀들의 사고와 보험금 청구, 그리고 단지 내 무단 출입 사건들과 겹치면서 감정이 격해졌죠.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단지가 외부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요. 지자체도 공공 보행로 개방을 유지하는 쪽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이미 강남과 서초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담장을 세우고 출입을 제한하려다 무단 증축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죠. 법적으로 공공 보행로는 개방이 기본이지만, 입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요구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주민들이 상호 협의해 공동 규칙을 마련하고 작은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공 보행로가 모두의 권리인 만큼 이용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 집 앞 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갈수록 늘어나는 도시 내 공공 공간과 사유지의 경계,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안한 생활권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 가져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집 앞길 이용 때문에 말썽 겪은 경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