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원고 A씨는 피고 주식회사 D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기오염 간이측정소 이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중량물인 측정소 함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함체가 머리 위로 올라오자 위험을 느껴 약 1.5m 높이의 카고크레인 위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무릎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31,516,7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으로 중량물인 측정소 함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함체가 자신의 머리 위로 갑자기 지나가자 위험을 느끼고 약 1.5미터 높이의 카고크레인 위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사고 경위가 다르며 원고의 부상은 스스로 무리하게 뛰어내려 발생한 개인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사업주가 중량물 인양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배려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배려의무에는 작업계획 수립, 근로자 고지, 신호 방법 지정, 인양 중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위험 회피 시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지 않고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사전 주의를 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기여도를 60%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516,762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3월 11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나 근로자 본인의 안전 관리 소홀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해당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이러한 작업계획 수립 및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호: 양중기(크레인 등) 사용 시에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크레인 운전기사와 현장 작업자 간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사업주는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머리 위로 함체가 인양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위 법령들을 준수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험 상황에서 더 안전한 대피 방법을 취하지 않거나 사전에 크레인 기사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사전 작업 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안전 수칙 준수, 안전장비 제공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양 작업 시에는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피하거나 적절한 대피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목격자 진술,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공제 방식은 손해의 성질(예: 일실수입과 휴업급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