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 중 차량용 적색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자영업 - 피해자 B: 59세 여성,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4월 16일 12시 30분경 4차로 도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세 여성 피해자 B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무릎 인대 파열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우회전 시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외 동종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 위반)' 및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운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들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원고들은 망 S가 1959년경부터 20년 넘게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점유해 온 전남 영암군 Q 답 2,056㎡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망 S가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위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망 S가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망 R의 상속인들)에게 원고들(망 S의 상속인들)에게 1979년 12월 31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및 선정자 L, M, N, O, P: 망 S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들 - 피고 B, C, D, E, F, G, H, I, J: 망 R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다툰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2,056㎡ 규모의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이 토지는 1959년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원고들의 조상인 망 S가 1959년경부터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해왔습니다. 망 R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되었고, 망 S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실질적인 점유를 이어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S가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 사실이 없으며 망 S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였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 S가 망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59년경 매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2. 망 S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특히, 피고들이 망 S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항변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1959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영암군 K 답 2,056㎡의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1979년 12월 31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S가 1959년 6월 20일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망 S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들의 타주점유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1979년 6월 20일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망 S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원은 망 S가 1959년 6월 20일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자주점유), 평화롭고 공개적으로(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인정하여, 1979년 6월 20일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소유할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피고들)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타주점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농지개혁법 제11조**가 언급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망 S가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위적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법리 적용보다는 매매 계약 사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기록이 없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의 시작 시점과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 토지 이용 현황(경작 여부, 임대 내역), 세금 납부 기록, 인근 주민들의 인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매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점유자의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즉, 매매 계약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인정하는 경우(예: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점유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항공사진, 지도, 부동산 관련 조서 등 공적인 자료도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유자가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점유 상황이나 소유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과거의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오래된 토지 분쟁에서 점유취득시효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건물주인 원고 A는 임차인 피고 B와 노래방 및 단란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특약으로 임대 기간 만료 시 영업 허가증 등 권리 관계를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월세를 연체했고,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 14일 만료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7일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같은 해 6월 7일 영업을 폐업하면서 영업 허가증의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납 월세 및 영업 허가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납 월세 780만 원과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2,4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최종 2,205만 원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노래방 및 단란주점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 및 단란주점을 운영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건물에서 노래방 및 단란주점 영업을 하던 임차인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 기간이 끝나면 피고가 영업에 필요한 허가증을 다음 임차인이나 원고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피고는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고,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 14일 만료되었습니다. 피고는 건물을 2022년 3월 7일에 원고에게 넘겨주었지만, 같은 해 6월 7일에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면서 영업 허가증의 효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건물을 다시 임대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할 때 새로운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특히 소방 시설 관련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월세와 더불어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약 자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건물 인도 시점, 미납 월세 문제, 그리고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의 실제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짜가 언제인지 여부 임차인의 미납 월세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 임대차 계약의 특약(영업 허가증 등 권리 관계 이전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2,05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7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월 14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2022년 3월 7일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 14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미납 월세 7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영업 폐업으로 인해 영업 허가증의 효력을 상실시켜 임대차 특약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소방 시설 재설치 등 손해액 2,425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을 이 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05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이 조항은 권리금을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나 보증금 및 차임 외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영업 허가증 등 권리 관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따른 영업 허가증 이전 의무가 권리금 보호 조항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조항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고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업 허가증 이전 의무에 대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모든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계약 종료일(2022년 1월 14일)부터 건물 인도일(2022년 3월 7일)까지 건물을 점유한 것을 불법 점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관련):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특약 포함)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영업 허가증 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하여 임대인의 손해를 유발한 것은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해액은 특약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새로운 소방시설 설치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의 특약 조항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영업 관련 허가, 권리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 허가 관련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영업 허가를 임대인 또는 다음 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허가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의무 이행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관리: 월세 연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월세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인도 시점 명확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열쇠 전달, 비밀번호 공유, 전기/수도 등 공과금 정산, 사업자등록 폐업 등 모든 절차를 명확히 처리하여 인도 시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후 점유 여부에 대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그 손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발생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견적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영업 허가증 이전 의무와 같은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제10조의3)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영업 허가증이 권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 중 차량용 적색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자영업 - 피해자 B: 59세 여성,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4월 16일 12시 30분경 4차로 도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세 여성 피해자 B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무릎 인대 파열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우회전 시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외 동종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 위반)' 및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운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들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원고들은 망 S가 1959년경부터 20년 넘게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점유해 온 전남 영암군 Q 답 2,056㎡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망 S가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위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망 S가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망 R의 상속인들)에게 원고들(망 S의 상속인들)에게 1979년 12월 31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및 선정자 L, M, N, O, P: 망 S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들 - 피고 B, C, D, E, F, G, H, I, J: 망 R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다툰 사람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2,056㎡ 규모의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이 토지는 1959년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원고들의 조상인 망 S가 1959년경부터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해왔습니다. 망 R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되었고, 망 S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실질적인 점유를 이어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S가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 사실이 없으며 망 S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였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 S가 망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59년경 매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2. 망 S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특히, 피고들이 망 S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항변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1959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영암군 K 답 2,056㎡의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1979년 12월 31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S가 1959년 6월 20일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망 S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들의 타주점유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1979년 6월 20일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망 S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원은 망 S가 1959년 6월 20일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자주점유), 평화롭고 공개적으로(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했음을 인정하여, 1979년 6월 20일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소유할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피고들)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타주점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농지개혁법 제11조**가 언급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망 S가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위적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법리 적용보다는 매매 계약 사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기록이 없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의 시작 시점과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 토지 이용 현황(경작 여부, 임대 내역), 세금 납부 기록, 인근 주민들의 인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매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점유자의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즉, 매매 계약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인정하는 경우(예: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점유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항공사진, 지도, 부동산 관련 조서 등 공적인 자료도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유자가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점유 상황이나 소유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과거의 거래 내역을 찾기 어려운 오래된 토지 분쟁에서 점유취득시효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건물주인 원고 A는 임차인 피고 B와 노래방 및 단란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특약으로 임대 기간 만료 시 영업 허가증 등 권리 관계를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월세를 연체했고,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 14일 만료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7일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같은 해 6월 7일 영업을 폐업하면서 영업 허가증의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납 월세 및 영업 허가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납 월세 780만 원과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2,4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최종 2,205만 원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노래방 및 단란주점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 및 단란주점을 운영한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건물에서 노래방 및 단란주점 영업을 하던 임차인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 기간이 끝나면 피고가 영업에 필요한 허가증을 다음 임차인이나 원고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피고는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고, 임대차 계약은 2022년 1월 14일 만료되었습니다. 피고는 건물을 2022년 3월 7일에 원고에게 넘겨주었지만, 같은 해 6월 7일에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면서 영업 허가증의 효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건물을 다시 임대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할 때 새로운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특히 소방 시설 관련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월세와 더불어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약 자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건물 인도 시점, 미납 월세 문제, 그리고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의 실제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짜가 언제인지 여부 임차인의 미납 월세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 임대차 계약의 특약(영업 허가증 등 권리 관계 이전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2,05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7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월 14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2022년 3월 7일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 14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미납 월세 7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영업 폐업으로 인해 영업 허가증의 효력을 상실시켜 임대차 특약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소방 시설 재설치 등 손해액 2,425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을 이 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05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이 조항은 권리금을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나 보증금 및 차임 외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영업 허가증 등 권리 관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따른 영업 허가증 이전 의무가 권리금 보호 조항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조항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고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업 허가증 이전 의무에 대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모든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계약 종료일(2022년 1월 14일)부터 건물 인도일(2022년 3월 7일)까지 건물을 점유한 것을 불법 점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관련):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특약 포함)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영업 허가증 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하여 임대인의 손해를 유발한 것은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해액은 특약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새로운 소방시설 설치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의 특약 조항 확인: 임대차 계약 시 영업 관련 허가, 권리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처리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 허가 관련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영업 허가를 임대인 또는 다음 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허가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의무 이행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관리: 월세 연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월세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인도 시점 명확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열쇠 전달, 비밀번호 공유, 전기/수도 등 공과금 정산, 사업자등록 폐업 등 모든 절차를 명확히 처리하여 인도 시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후 점유 여부에 대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그 손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발생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견적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영업 허가증 이전 의무와 같은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제10조의3)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영업 허가증이 권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