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21일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8월 30일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후 갱신을 거절했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한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전에 갱신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철회하고 갱신을 거절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아파트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누수 책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