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법정 통지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 B는 이미 갱신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주택 누수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등을 이유로 3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 유효하며, 임대인의 주택 하자 관련 주장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21일 피고 B와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의 기간으로 체결하고 거주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원고 A는 피고 B의 갱신 의사 확인 질문에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8월 30일, 원고 A는 남편을 통해 피고 B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지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미 갱신 의사를 밝혔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원고 A가 즉시 통지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원상회복 의무도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다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누수 또는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아파트)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어, 임대인 B는 임차인 A로부터 아파트를 돌려받는 즉시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