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가 비용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D(피고 관리회사)와 그 관리소장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아파트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료 납부방식의 변경 검토 및 설명의무 위반, 방수 및 도장 공사계약 체결 시 선관주의의무 위반, 옥상 난간대 관리의무 해태 등을 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료 납부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불리한 계약을 유지한 것, 방수 및 도장 공사계약 체결 시 필요 없는 공사를 포함시키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출한 것, 옥상 난간대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손해를 입힌 것 등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31,192,5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승인한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주택관리사 협회비,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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