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연인인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원고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 당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고 합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부제소특약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합의 이후 추가로 진단받은 상병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며, 피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합의가 폭행사건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의 진단이 있었던 점, 합의금에 위자료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진단된 상병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연순 변호사
티에스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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