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ATM 기기에서 총 2억 8천여만 원의 금액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22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며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교부받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 K, L, M, N, O, R 등 여러 명으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22매의 체크카드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접근매체 보관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가담했는지와 그에 대한 형량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가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는 데 방조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방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범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행위로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동시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복잡하여 법원이 배상명령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주의: '고수익', '간단한 업무', '돈 전달', '체크카드 보관'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신분증이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 경계: 금융기관은 절대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여 대출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 금지: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은 신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경찰청)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합의 및 변제의 중요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