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가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E씨를 폭행하여 광대뼈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A씨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이 피해자의 유발 행위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와 외부 병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치료감호청구인 A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5년부터 D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환자였습니다. 2019년 5월 29일, D병원 5층 복도에서 A씨는 피해자 E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 E씨가 A씨를 괴롭혔으며, 사건 당일에도 E씨가 먼저 A씨에게 다가가 건드리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A씨의 정신적 장애 상태와 상해 행위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환자에게 치료감호법에서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과 더불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 A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상해를 가했고 계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유발 행위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의 가족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고, A씨가 정신장애 2등급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 외부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씨를 치료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할 경우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박탈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치료감호법의 목적이 재범 방지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 촉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료감호시설에 따로 격리 수용하는 것보다 현재의 병원 치료를 지속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신성적 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치료감호가 단순한 격리를 넘어 대상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치료감호 요건의 변화 (구 사회보호법과의 비교): 과거의 '사회보호법'은 심신장애자가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치료감호법'은 여기에 더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여 치료감호 선고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사회 보호의 측면보다는 치료감호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두려는 취지이며, 단순히 재범 위험성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 격리·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 이 조항은 법원이 치료감호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신 질환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치료감호 여부는 단순히 질병 유무나 재범 위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사회 보호를 넘어 대상자의 교화 개선과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두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