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9년 5월 29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차례 밟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나,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이번 상해 사건이 피해자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이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보다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