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한 주부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고 범인이 주부의 이름을 도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주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실질적인 무죄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했고, 항고심에서 661,500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B는 절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제3자 A가 실제 범인이며 A가 B의 신분을 도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B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B는 이 판결이 실질적인 무죄판결이므로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제1심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이 무죄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B는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신분 도용으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실질적으로 '무죄판결'과 동일하게 보아 형사소송법상 재판 비용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재판 비용 661,5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판결 주문보다는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에 주목하여, 청구인이 받은 '공소기각판결'에 "청구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무죄 판단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내용상 무죄판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비용보상청구권):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록 '공소기각판결'이었지만, 그 판결 이유에 "청구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내용상 무죄판결'로 보아 비용 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무죄'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비용보상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 등에 한하며,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구인은 9회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여비와 일당을 합산한 661,500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항고 기각 및 원심결정 취소):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1심의 기각 결정이 취소되고 비용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기각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 이유에 자신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비용 보상의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상 '무죄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관련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참석 등에 소요된 여비, 일당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면 비용 보상 청구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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