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9월 7일 밤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 오피스텔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피해자 집 현관문이 닫히기 전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와 2021년 6월 21일 주차장 무인정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정 화면을 주먹으로 부숴 1,0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공동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을 이용해 문을 잡고 침입했습니다. 피해자는 현관에 신발을 벗자마자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현관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항의에 피고인은 두 번째 미는 시도 끝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선 2021년 6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무인정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주먹으로 액정화면을 부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주거침입 사실이 없으며 택배 상자만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력을 바탕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치료감호가 필요할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전문의 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형법 조항과 치료감호 관련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나 관리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주거 공간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사무실 등 사람이 생활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오피스텔 호실 문이 닫히기 전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무인정산기 액정 화면을 부숴 1,0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중한 주거침입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인 감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범행 후에도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의사의 진단만으로는 심신장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치료감호 청구 요건)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전문의 진단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재판부는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섯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치료감호 청구 기각)은 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인으로 보기 어렵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뒤따라 들어오는 것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등 증거 자료는 주거침입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건물 내외 CCTV의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인 기기 손괴와 같은 재물손괴 범죄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수리 비용 등 피해 복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이지만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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