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농업회사법인 A의 전 대표이사 피고 B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유죄 판결을 받자,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해당 주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주식 소유권 불확실, 상사소멸시효 완성, 가수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가장납입 사실과 그로 인한 상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신의칙상 다른 임직원이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월 4일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자신과 배우자 D에게 배정된 주식 7,000주의 주식인수대금 총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월 5일, 납입된 증자금 9,600만 원 중 70,010,711원을 인출하여 실제로는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가장납입죄로 기소되어 2021년 2월 16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B가 가장납입한 주금 5,000만 원(피고 본인에게 배정된 5,000주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가장납입을 한 주주가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들어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8월 4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한 행위는 회사가 주주에게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했거나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 주금을 대신 납입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납입한 주금 5,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가장납입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채권 행사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으므로, 신의칙상 피고가 퇴임하고 다른 임직원인 C이 이 사실을 알게 된 2018년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가수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납입에 대한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이후 납입금을 다시 인출한 경우, 이는 회사가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했거나 주주의 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에 대해 가장납입금을 상환할 의무를 집니다. (참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상사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의 특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표자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참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유추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판결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회사에 대한 민사상 주금 상환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진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이 이뤄진 경우, 회사는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주주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이사가 이를 알았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이나 사원 등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등을 주장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계좌에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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