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배우 겸 모델인 채권자 A가 연예 기획사인 채무자 C를 상대로, 상호 신뢰 관계 파탄 및 채무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자가 5,0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연예활동 방해 금지 및 관련 자료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18년 8월 6일 채무자 C와 5년간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계약 체결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미등록업체였고, 사전 협의 없이 출연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했으며, 수차례 요청에도 출연 계약서 제공을 거부하고, 잦은 매니저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문제 등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2020년 12월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 C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이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인데, 이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18년 8월 6일 체결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채권자의 사진, 영상, 프로필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담보제공 없는 결정 및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채무자 C 사이의 전속계약이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필요로 하는 계속적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출연 계약 체결 및 해지, 스케줄 조정, 직원 교체 문제 등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 이후 양측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상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며, 채무자의 손해는 본안 소송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계속적 계약의 특성 및 신뢰 관계 파탄입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을 연예활동의 특성상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 이어지는 계속적 계약'이며,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법리입니다.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및 계약의 본질적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였다는 점을 계약 위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0호, 제26조 등), 미등록업체와의 계약은 계약의 유효성 또는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고, 본안 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전의 필요성)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었고, 장기화될 본안 소송으로 인한 채권자의 직업선택 및 활동의 자유 침해가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이 신뢰 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의사소통 (메시지, 통화 기록 등)과 계약 위반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한 업체인지,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연예인의 직업 선택 및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계약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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