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무단 진로 변경 사고 후 피고 B 경찰관에 의해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복운전 혐의 대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B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거나 다른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경찰관의 수사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했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 경찰관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 경찰관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또는 취소 처분의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으로서 원고를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한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근거입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안내할 법적 의무가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것은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경찰관이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유발한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와 피고 B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입건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 담당자가 아니므로 그 취소 절차 안내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의 판단이 나중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다르더라도, 해당 판단이 당시 상황에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일정한 재량의 영역을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문제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담당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입건한 경찰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기관과 달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처분을 내린 주체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분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관련 수사 경찰관에게 그러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