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건설한 79세대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2024년 3월 29일에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주택들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매매대금은 지급되었으나 원고는 매매대금 산정 시 지하층 면적 가산금과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 가산금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총 2,743,050,000원의 잔여 매매대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하층 면적 가산금 2,468,622,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 가산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79세대를 경기주택도시공사(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매매대금 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하층 면적 가산금과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 가산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잔여 매매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하층 면적 가산금을 배제하고 일부 주택에 대해 원고의 저층 배정 문제를 이유로 임의적인 '지상층 층별효용비'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원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매매대금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중 건축비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비 규정)'을 결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건축비 고시만으로는 매매대금 산정이 불가능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과 주택법 등 유사 제도의 유추 적용, 그리고 피고 내부 지침 및 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건축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건축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지하층 면적 가산금(표준건축비의 63%)을 매매대금에 반드시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나 '지상층 층별효용비'를 통한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 가산금은 표준건축비의 5%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 가산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지하층 면적 가산금 상당의 잔여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