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19명이며, 피해금액은 약 4억 7,300만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했으나,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고려했으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을 일부 조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