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