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16쪽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2쪽 참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한 일이나 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3쪽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