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경매·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가 필요한 경우 표준보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계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 참조].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임차인 중 소송 등의 법률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소송대리 법률구조 참조].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 연계 및 해당 수임료 지원(250만원 한도, 사선 수임료 지원 불가, 패소할 경우 신청인이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 필요)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연계
법률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소송대리 법률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