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물품 판매업자가 물품 구매업자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 대금 6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물품 구매업자가 해당 금액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품 판매업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약 19년간 매트리스 원단 접착제 등 물품 공급과 섬유 임가공이라는 상호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거래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6천만 원의 미지급 물품 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6천만 원이 이미 2018년 8월 31일 당시의 정산 금액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이므로 미지급 대금은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8월 31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천만 원이 그 날짜 기준의 미지급 정산대금인 1억 2천8백여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공급된 물품 대금 명목이어서 별개로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채무 6천만 원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제3호증, 을 제1호증)를 종합하여 2018년 8월 31일 기준 1억 2천8백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원고와 피고가 그 시점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해 서로 정산한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한 6천만 원은 당연히 위 정산대금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처럼 그 이전 공급 물품 대금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6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상 채무의 변제 및 증명 책임: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물품 대금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 사실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여기서는 피고)이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미지급 채무가 남아있다는 주장을 했고 법원이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2018년 8월 31일 기준 잔액 1억 2천8백여만 원이 그 시점까지의 총 정산 대금이며 그날 피고가 지급한 6천만 원은 이 정산 대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변제액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민사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3호증)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법원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아래 1억 2천8백여만 원'이라는 기재 내용을 원고와 피고가 그 시점까지 정산한 대금으로 해석함으로써 6천만 원의 변제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명확하지 않은 문서 기록에 대해 법원이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에서는 정산 및 결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까지의 미지급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 금액에 대한 합의 내역과 이후 지급되는 금액이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표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지불 시점과 해당 지불액이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관계가 종료될 때는 최종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쌍방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얼마가 미지급되었다'는 식의 대금 정산 문서를 작성할 때, 이후 입금되는 금액이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정산 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