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관계가 파기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9억 95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해소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9년 11월 1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준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사실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