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가 이상하다? 노당해씨는 결혼 후 아내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있소. 아이를 둘이나 낳고서도 날 속이고 결혼하다니..이건 사기야! 나사기: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속이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우리 혼인신고도 하고 벌써 14년을 함께 했잖아요.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이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 주장 1
이혼전력과 자녀까지 둔 점은 결혼의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 및 자녀 출생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결혼은 무효이다.
- 주장 2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해 결혼한 것이므로 결혼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주장 3
비록 아내의 잘못은 인정되나 현재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혼사실을 되돌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해 결혼한 것이므로 결혼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 혼인의 무효사유 및 효과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25조 및 제806조). 2. 혼인의 취소사유 및 효과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제825조 및 제806조). [참고 판례] 2011. 8. 2. 선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 정씨는 1984년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으나 전 남편과 문제가 생겨 별거중이던 1994년에 박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고, 2년 뒤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재혼하였다. 이후 2009년에 박씨는 정씨가 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거짓말이 드러났다. 남편 박씨가 부인 정씨의 기망행위, 즉 속임수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민법상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둘의 혼인을 취소한다. 부인 정씨는 이혼전력, 특히 두명의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남편 박씨가 초혼이고 혼인 당시 28세의 경찰관인 점 등에 비춰보면 아내가 자신의 본명을 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혼 및 자녀 출생사실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부인 정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