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김모씨는 아내 정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정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내 정모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김모씨와 상간녀 이모씨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김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이모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내 정모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부부의 자녀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주장 1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남편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녀 이모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주장 2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과 자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장 3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따라서 정모씨는 배우자 김모씨와 간통한 이모씨에 대해서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