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시 아이 없이 부부 둘만 오순도순 잘 살 것을 다짐하고 결혼했던 귀남과 윤희.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편 귀남은 입양을 고려해 볼 것을 아내 윤희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윤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에, 입양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원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할 수 없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귀남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앞으로 자기와 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한 남자아이를 부부 호적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인 윤희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 된 아이. 아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호적에 자녀로 되었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 주장 1
말숙 : 이미 호적에 자녀로 올라간 아이를 어쩔 거야~ 언니가 그냥 키워야지~
- 주장 2
세광 : 아무리 아이가 좋다고 해도 아내인 누나 동의 없이 입양을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누나가 원치 않으니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구~!
정답 및 해설
세광 : 아무리 아이가 좋다고 해도 아내인 누나 동의 없이 입양을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누나가 원치 않으니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구~!
우리 민법은 배우자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74조 제1항 및 제884조제1호). 대법원은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8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