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흔히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재산 분할 금액만 해도 무려 1조 4천억 원에 육박한다니 평범한 사람들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사건에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보통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지만, 상속받거나 혼인 전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과연 개인의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인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었어요.
재판부는 SK주식을 선친이 혼자서만 마련한 자금으로 산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노 관장 측도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요. 심지어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문의 비자금 300억 원이 그룹 성장에 쓰였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유형·무형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재벌가의 이혼, 특히 '혼인 중 형성된 기업 자산'의 재산 분할에 어떤 기준을 세울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은 부러움 반, 어안이 벙벙함 반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도 '재산 분할'이 단지 숫자 싸움만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 기여도 평가, 증거와 상황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내 것인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것인지, 상대방의 기여가 포함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건이죠.
여러분 혹시 결혼 후 재산 분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 수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번 사건을 주목해 보세요. 단지 금액이 아니라 법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