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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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