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러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현금, 금반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특히 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속여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을 가중사유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알코올중독 치료와 원호가 필요하며, 간경변 등으로 투병 중이고 과거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경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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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