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 A가 임차목적물의 인도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임대인 B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게 된 상황에서, A가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7,200,000원을 공제한 7,800,000원을 반환하도록 했고, 지연손해금은 임대인 B가 임차목적물을 실제 인도받았다고 인정한 2015년 2월 말경 이후인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 A가 주장한 2013년 12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A와 임대인 B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원상회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 B는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을 2015년 2월 말경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 상당액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 인도가 지연된 경우 미지급 차임 공제액이 얼마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7,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3년 12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 A가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차임 7,200,000원을 공제한 7,8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기간에는 임대인의 지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음을 인정한 2015년 2월 말경 이후인 2015년 3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임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또한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 (민법 제379조)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인도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부동산 인도 확인서, 내용증명, 사진, 증인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한 임차목적물을 인도받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도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늦춰지거나 임차인의 추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