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21년 4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형사재판을 청구했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측정 결과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부족하며, 긴급피난 상황이었고, 지하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건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증명되지 않은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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