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4일 새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경찰청장은 이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4월 26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형사재판을 진행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은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 한 번의 호흡측정으로 0.030%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전이 이루어진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4월 26일 내린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 경찰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호흡측정의 내재적 한계와 혈중알코올농도 경계치라는 점, 그리고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할 때 단 한 번의 호흡측정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이 이루어진 지하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때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창원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