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청구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손○○은 2002년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3년 4월 25일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5월 19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23년 8월 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23년 8월 29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8월 23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고, 2023년 9월 19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해당 조항이 약물 운전자와 음주 운전자를 차별하고 과거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시·도경찰청장의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교통안전)이 사익(운전자의 자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약물 운전과 음주 운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과, 과거 위반 전력 산정 기준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물은 종류와 영향이 다양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반복성에서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추단될 수 있어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일(2001년 6월 30일) 문제는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차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며, 이 사건의 면허 취소는 이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더라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므로,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이 면허 취소의 합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직업인 경우에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지 않으며, 공익(교통안전,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이 사익(운전자의 자유)보다 훨씬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약물 운전과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음주운전 반복 시 면허 필요적 취소 조항이 약물 운전과 달리 취급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