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고, 2023년 4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의 위반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제재만으로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하였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공익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과 음주운전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