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미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7시경 충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21일 피고로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643, 2023노1522)에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1월 22일자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이미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경찰청장이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함으로써 해당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를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어떤 사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형사재판 등에서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무죄 등으로 뒤집히고 행정기관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상황이 변경되어 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처분이 실제로 유효한지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