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행정기관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측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