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1회용품의 종류 | 평균 사용 개수(단위/기간) |
1 | 1회용컵(종이 및 플라스틱 등) | 3.36개/주 |
2 | 1회용 비닐봉투 | 2.90개/주 |
3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포크 및 나이프 등 | 1.21개/주 |
4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및 린스 | 0.86개/주 |
5 | 1회용 용기(종이 및 플라스틱 등) | 0.81개/주 |
6 | 1회용 응원용품 | 0.27개/월 |
행정
순번 | 1회용품의 종류 | 평균 사용 개수(단위/기간) |
1 | 1회용컵(종이 및 플라스틱 등) | 3.36개/주 |
2 | 1회용 비닐봉투 | 2.90개/주 |
3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포크 및 나이프 등 | 1.21개/주 |
4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및 린스 | 0.86개/주 |
5 | 1회용 용기(종이 및 플라스틱 등) | 0.81개/주 |
6 | 1회용 응원용품 | 0.27개/월 |
1회용품 중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위협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환경공단,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의 전망과 동향』, 11면 참조).
![]() <플라스틱 비닐을 먹고 있는 거북> | ![]() <죽은 알바트로스의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
![]() < 해안에 쌓여 있는 1회용품 쓰레기> | ![]() < 우리의 식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회 및 초밥 등 > |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노력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1항).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에코라이프 실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합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우리나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연간 410여개로 전체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211억개 입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2018년 7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다음과 같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뉴스·공지-보도자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함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의 총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의 재질 단일화, 전면 유색 컵 사용 자제, 점검 결과의 언론공개 및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즉시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3』, 113면).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에서 비치된 속비닐의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고, 유색·코팅된 트레이의 무색 트레이로의 교체, 행사상품의 추가포장 자제 및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차단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3』, 113면).
환경부는 2020년 5월에 배달·포장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렌차이즈 협회 등과 배달·포장 요기의 규격화·감량화와 다회용기 사용 안내 및 1회용 식기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 사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3』, 1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