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0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22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측정 오차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숙취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