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10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 54분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2년 6월 7일 원고에게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해당 처분이 위헌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었고 생계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측정 수치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수치 오류 주장과 관련해서는 측정기의 교정 기록과 측정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이 모두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정처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면허 취소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기준인 0.03%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계산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상 의무적인 조치이므로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기의 오차 가능성 주장은 측정기의 정기적인 교정 기록이나 측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