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총 4,000만 원을 각각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도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