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방문요양센터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D의 고용 관계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방문요양센터 대표로서 2018년 2월 1일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의 어머니인 요양대상자 E가 2018년 10월 17일 사망하자, 피고인은 D에 대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요양 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이 자연스럽게 만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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