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주요 유형 |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
③ 근무량 조정 | ▶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

노동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주요 유형>
분류 | 주요 유형 |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
③ 근무량 조정 | ▶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