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B은행과의 수표계약을 바탕으로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다가, 2019년 3월과 4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총 6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들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고, 총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기대하고 있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의 범위를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2019. 4. 8.경 발행된 30,000,000원짜리 수표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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