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B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21년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발행한 액면금 합계 6,100,000원의 수표 2장이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수표(액면금 합계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표 소지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부정수표 발행 행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은행과 수표계약을 맺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21년 9월 20일과 10월 7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액면금 합계 6,100,000원의 수표 2장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발행된 수표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액면금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으나, 해당 수표의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상태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기재 수표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정수표 발행 행위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정수표 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은행에 등록된 당좌예금 계좌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표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제2조 제2항)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수표 소지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인의 성행, 전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즉시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해당 은행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으면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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