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 대표 A는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연장, 야간, 주휴수당 총 19,098,614원과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총 1,511,7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연장, 야간, 주휴수당) 총 19,098,614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는 퇴직금 총 1,511,774원을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들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 등의 미지급):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연장, 야간, 주휴수당 합계 19,098,614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퇴직급여의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차액 합계 710,784원과 800,990원 총 1,511,774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순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금과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해 임금체불확인원 발급,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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